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 기업

고려아연, 여의도 증권가 청취 행보 눈길

URL복사

Friday, November 08, 2024, 11:11:12

지난달 30일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
고려아연, 증권계 및 기관투자자 의견 청취 나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을 방문해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향후 고려아연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8일 증권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달 초 고려아연은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관계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을 만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급감한 유통물량에 따른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해소하고 주주 구성을 다양화해 지금의 분쟁 구도를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일반공모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과 신고서 기재 관련 문제점 등 여러 지적이 이어지면서 주주와 시장, 당국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대해 일반공모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과 공개매수 이후 곧바로 일반공모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구조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 등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내세운 국민주를 통한 국민기업 도약이라는 명분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일반공모의 시기와 목적 등에 대해 많은 투자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이라며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발표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시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외부 목소리가 더 큰 만큼, 고려아연이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정 요구 이후 주식시장 반응이 하락과 상승을 오가면서 예측이 어렵다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관련, 예상보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의 수위가 낮다는 평가와 고려아연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등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며 "고려아연이 시장과 소통을 늘리면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여의도 증권가 청취 행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