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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부족, 영구 폐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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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24, 13:11:25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 광화문서 집회
"영풍 석포제련소, 영남 주민 식수원 환경파괴 방치할 수 없어" 주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환경단체들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2개월 조업정지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최상류에서 51년간 환경을 파괴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서 51년 동안 벌어진 각종 환경범죄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며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바로 석포제련소"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점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백두대간 산림훼손 ▲토양·지하수 오염 ▲노동자 안전사고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1997년 이후 15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련소가 들어설 당시인 1970년에는 이곳에 연화광산이 있었고 환경규제법이 없었다"며 "하지만 1993년 연화광산 폐광으로 제련소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고, 현재는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2022년 환경부가 235가지 조건부로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조건 미이행과 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환경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 공해기업의 가동으로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백두대간 산림이 고사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조업정지를 넘어 영구 폐쇄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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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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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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