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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유연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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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4, 2024, 17:10:14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정책세미나 개최
서지용 교수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 낮춰"
적격비용제도 도입 후 수익성 최대 55% 악화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때 한해 재산정 등 대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14일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열린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선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결제소요비용을 고려한 결제원가 개념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산정됩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적격비용에 근거한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체계를 도입하고 시장 환경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했습니다.


서지용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이 합리적 원가산정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돼 시행기간 단 한번 인상도 없었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은 96%에 달해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업을 영위하는 플랫폼사와 배달앱은 유사업 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부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27%에 달한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서 어긋난 것으로 업권간 형평성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방식이 카드사의 역마진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옵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때 추정비용과 실제 3년간 비용 차이를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각고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일반관리비를 줄였다면 그만큼 수수료율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 교수는 "고금리로 인한 조달비용·대손비용 증가를 보전하기 위한 판관비 절감이 오히려 향후 수수료율 인하요인으로 작용해 적격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며 "일반관리비 절감이 영업이익 증가가 아니라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을 낮추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격비용 도입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이 줄면서 카드사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 교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맹점수수료율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세전이익의 최대 55% 수준"이라며 "2012년 수수료율 인하후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연간 3300억원, 2019~2021년에는 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출부문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갖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적격비용 제도개편 방향으로 서 교수는 금리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급증이나 대출채권 부실로 인한 대손비용 급증 등 금융시장 변화로 수수료율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에 한해 재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획일적인 3년주기에서 벗어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해 경영효율화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날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여신금융연구소 장명현 선임연구원도 "영세·중소 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라는 정책목적은 달성됐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사회적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지속 인하에 따른 신판(신용판매)부문 손실보전을 위해 비용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고 이는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과 같은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혜택감소는 카드사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적격비용 제도의 모태가 되는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을 보면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정책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시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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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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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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