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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유통

이마트⋅CJ제일제당 파트너십 강화…“1등 노하우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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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4, 2024, 10:09:01

양사 수장 만나 협업 제품 확대 방안 논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와 CJ제일제당 수장이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양사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이마트의 한채양 대표⋅황운기 상품본부장, CJ제일제당의 강신호 부회장⋅박민석 식품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해 상품의 제조 유통에 대한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맺은 ‘신세계·CJ 사업제휴 합의(MOU)'의 후속조치로 이번에는 상품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유통과 제조 1등 DNA를 결합해 고객이 열광할 상품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양사는 이마트가 그동안 축적한 유통 업력과 고객 데이터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CJ제일제당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해 고객 관점에서의 상품 개발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현재까지 출시한 공동 기획 상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등을 공유하고 협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CJ제일제당의 제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안에 CJ제일제당의 주요 제품군 중 하나인 냉동 HMR 신제품을 선론칭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양사가 협업하는 상품은 이마트뿐 아니라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이마트24, SSG닷컴 등 이마트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사가 아직 진입하지 않은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외식의 내식화,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 트렌드에 맞춰 이마트와 CJ제일제당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시장 및 고객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소비자 니즈에 최적화된 HMR 제품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양사는 전략적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품 콘셉트 개발 등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 제품을 선보이거나 CJ제일제당의 만두, 햇반 등 핵심 제품을 이마트 플랫폼에 선론칭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양사 단독 판매 또는 선론칭 제품은 햇반 강화섬쌀밥, 육개장 칼국수, 제주식 고기국수, 스팸 튀김 등이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와 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소비자 접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로서 양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집약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혁신 제품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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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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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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