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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임금협상 타결…15년 연속 무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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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2, 2024, 10:09:09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등 임금협상 담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003620]가 15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2일 KGM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56.2%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2024년 임금협상을 마쳤습니다.

 

KGM 노경(노동조합 및 경영진)은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KG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등 미래 발전 비전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노경이 의견을 함께하며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KGM은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 2010년 이후 1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KGM 측은 "KG 가족사로 새롭게 출발한 이후 기존의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경 문화를 더욱 발전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8월 29일에 마무리된 23차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30일 투표 참여 조합원(2863명)의 56.2%(1608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PI(생산 장려금) 250만원 및 PS(Profit Share, 이익 분배금) 100만원입니다.

 

박장호 KGM 대표이사는 "전동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노경이 의견을 함께하며 성실 교섭을 통해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안정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임직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달 출시된 액티언이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상생의 협력적 노경 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 생산은 물론 차질 없는 생산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 실현과 함께 판매 물량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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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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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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