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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유산균으로 피부에 깊은 보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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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30, 2016, 17:11:54

바이오일레븐, 유산균 전문 코스메틱 브랜드 ‘바유(Ba.U)’ 론칭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바르는 유산균콘셉트의 화장품 브랜드가 선보인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전문기업 바이오일레븐은 유산균 전문 코스메틱 브랜드 바유(Ba.U)’를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유는 바이오일레븐의 부설연구소인 김석진좋은균연구소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총집합했다. 피부에 유익한 독자 성분과 프로바이오틱스 테크놀로지를 결합, 공인된 국내 피부 임상기관을 통해 효능과 안전까지 입증한 전문적인 유산균 코스메틱 브랜드로 기존 화장품 브랜드와 차별화했다.

 

바유에는 건조하고 균형을 잃은 피부를 위한 독자성분(Probio Skin Complex)이 함유됐다. 고보습을 주요 기능으로 바디 워시, 보습 로션, 피부장벽 강화 크림이 출시된다.

 

샤워 단계에서부터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바유 모이스처라이징 바디 워시’, 부드러운 텍스처로 건조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바유 스킨 릴리프 로션’,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어 피부를 보호하고 깊은 보습을 선사하는 바유 딥 스킨 릴리프 크림을 선보인다.

 

전제품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바유 스킨 릴리프 로션은 보습 개선 테스트, 바유 딥 스킨 릴리프 크림은 보습 개선 테스트와 피부장벽 강화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가격은 바유 모이스처라이징 바디 워시(300ml) 25000, 바유 스킨 릴리프 로션(300ml)과 바유 딥 스킨 릴리프 크림(150ml) 각각 28000원이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우유(요거트) 목욕을 즐겼을 만큼 유산균의 보습효과는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라며 유산균 전문 코스메틱 바유의 론칭으로 소비자들에게 유산균 보습이란 새로운 개념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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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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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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