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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유진IT서비스와 MOU 체결…OmniEsol 시장 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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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24, 16:08:55

유진그룹 IT 전문계열사와 비즈니스 파트너 MOU 체결
건자재·유통·물류업 OmniEsol 확산 비즈니스 확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더존비즈온이 유진IT서비스와 'ERP & More, OmniEsol' 시장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유진IT서비스는 유진그룹의 IT 전문 계열사로 그룹의 건자재, 유통, 물류 사업을 지원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DX) 사업을 중점으로 경쟁력을 강화 중입니다.

 

양사가 MOU를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유진그룹 일부 계열사의 ERP 10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더존비즈온은 설명했습니다.

 

'OmniEsol'은 지난 7월 더존비즈온이 공개한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으로 ERP를 넘어 AI 기반의 그룹웨어와 문서 작성 및 관리까지 융합된 기업용 솔루션입니다.

 

앞서 해운, 건설, 화학, 레저, 철강, 금융 등 다각화된 산업을 아우르는 KG그룹이 OmniEsol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전반적인 산업계로 플랫폼이 확산될 것이라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mniEsol은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솔루션의 결합으로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진그룹 경영 및 업무 시스템 전반에 걸친 AI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파트너십을 토대로 전 산업계와의 상생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기술력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자재, 유통, 물류업종 중심의 기업과 유진그룹 1차 벤더 등을 대상으로 OmniEsol 확산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이강수 더존비즈온 ERP사업부문대표는 "이번 유진IT서비스와의 파트너사 협력을 통해 OmniEsol이 전 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유진그룹의 OmniEsol 도입은 그룹의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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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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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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