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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재난 시 반려동물 구하는 특화 구호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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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24, 14:08:07

산불·수해 이재민 대피소 인근에 특화 보호소 구축
6종 반려동물 대상으로 구호 활동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단체와 협의체 구성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국제 개의 날'을 맞아 산불·태풍·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유기, 방치되는 반려동물들을 돌보기 위한 특화 구호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명에 근접하며 펫케어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수해 등 재난 상황에 부상을 당하고도 치료받지 못하거나 유기되는 동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구호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을 운영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법상 반려동물로 규정된 6종(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페럿, 기니피그)을 대상으로 이재민 대피소 인근에 특화 구호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 대구자원봉사센터, 강릉자원봉사센터, 연암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등 동물보호와 재난구호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원들은 평시에는 각 지역 내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계획을 세우고 반려가족을 대상으로 대피 교육을 진행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동물 피해 상황 파악 후 시설 설치 및 격리보호를 진행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유기 동물을 관련 지원시설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구호소는 이재민 대피소 인근 실외 공간에 펜스를 세워 20평 규모로 조성돼 주인 잃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응급처치와 돌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어가는 시대에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들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슬픔이 배가될 것이다"며 "LG유플러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나서 동물권 보장과 반려가구 케어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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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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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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