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자 최장 10년 거래제한”

URL복사

Thursday, August 08, 2024, 12:08:06

형사처벌 중심 기존 제재 한계 해소
의심자 계좌지급정지제도 도입 추진
미·영국 행위자 실명·위반내용 공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갈수록 다양화·복잡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비금전적 제재수단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 축사에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지급정지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엄정 처벌하기 위해 자본시장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원 확정판결로 제재 확정되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되고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28%에 달하며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해외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를 제안했습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억제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기록과 거래중지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내 처벌·제재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제한제도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사후통지, 이의제기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