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PCA生, '2014 PCA & YOU 인턴십 프로그램'

URL복사

Monday, January 06, 2014, 10:01:40

인턴십 평가 기준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PCA생명이 젊은 인재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CA생명(대표이사 김영진)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학 졸업예정자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4 PCA & YOU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3기 인턴사원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PCA&YOU 인턴십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작해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PCA생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집 분야도 영업기획, 재무, 계리, IT, 마케팅, 인사, 경영지원 등 전 부문이다.

 

이번 채용을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217일부터 516일까지 총 3개월 간 인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인턴십 수료 후 자체 평가 기준을 만족한 인턴사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PCA & YOU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한 인재들은 3주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각 부서별로 5주씩 2개 부서에서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팀별 프로젝트와 변액보험 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PCA생명의 인재로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게 된다.

 

PCA생명 인사담당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에 대한 지식 습득은 물론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좋은 기회인만큼 금융 분야에 열정과 뜻이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턴십 과정은 PCA생명 홈페이지(www.pcakorea.c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실무진 및 임원진의 1,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