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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1년 만에 가스터빈 부문 수주액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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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24, 16:07:24

한국중부발전과 5800억원 규모 함안복합발전소 수주계약 체결
가스터빈 등 주기기제작·서비스 누적수주 1조원 돌파
이달 K-가스터빈 제작·서비스·건설 ‘트리플 크라운’ 수주 달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가스터빈 부문에서 1년 만에 수주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2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이날 한국중부발전과 5800억원 규모의 경남 함안군 함안복합발전소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초대형 가스터빈 관련 주기기 제작 및 서비스 누적 수주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함안복합발전소의 파워블록을 설계부터 주기기 제작·공급, 시공까지 EPC로 일괄 수행해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발전소에서 파워블록의 경우 터빈, 발전기, 냉각 시스템 등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모여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380MW급 초대형 가스터빈을 비롯해 스팀터빈, 보조기기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 10일 한국남부발전과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이어 이번 수주로, 이달에만 K-가스터빈의 제작·서비스·건설을 모두 수주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신복합 주기기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년간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을 포함한 주기기 제작 및 서비스 누적 수주금액이 1조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현호 두산에너빌리티 Plant EPC BG장은 "지난해 380MW급 K-가스터빈을 도입한 한국중부발전이 다시 한번 K-가스터빈을 선택해 관련 건설공사까지 수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계약으로 발전소 건설 역량과 주기기 제작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발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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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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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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