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지난 6월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저해약환급금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이 상품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보장하는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관절수술, 녹내장, 백내장, 관절염 등 노후에 필요한 보장을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통해 시니어 세대 건강·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은 진단·입원·간병·수술·치료 등 21종의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최초 보험가입시점에 받은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변화가 발생해도 추가보장 개시시점에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삼성생명은 설명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새로운 장르의 건강보험 개발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 유용한 상품을 출시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