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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10月 신계약 실적 ‘반토막 미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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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7, 2016, 06:11:00

월납초회보험료 기준 평균 100억→30억원대 기록..방카 매출 절반 이하 ↓
9월 양로보험 판매 중지 영향인 듯..회사 “공격적 영업에서 관리로 방향 선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흥국생명이 지난달 신계약 실적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달 신계약 기준 생명보험사 24개사 중 11번째를 차지했다. 업계는 흥국생명이 최근 주요 보직에 있던 임원을 대거 물갈이 하면서 영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월 평균 신계약 실적(월납초회보험료 기준)이 100억원 내외를 기록하는 가운데, 10월 신계약 실적이 33억원(월납초회보험료 가마감 기준)에 머물러 평소 삼분의 일 수준에 그쳤다.


특히 흥국생명은 은행의 방카슈랑스 채널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흥국생명의 월 방카 채널 실적은 80억원 내외로 전체 매출 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10월 들어 방카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락하면서 신계약 실적도 동반 하락했다.


흥국생명의 경우 최근까지 방카 채널에서 저축보험과 양로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해 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저보증이율 2.85%의 양로보험을 팔았고, 올해 초 이율을 낮추면서 절판마케팅을 통한 신계약 실적이 업계 3위까지 치솟았다. 올해 8월까지 2.35%의 양로보험을 팔다가 9월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월 100억원 규모의 신계약 실적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신계약 실적이 확 줄어든 것을 보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며 “방카에서 양로보험 판매를 중단한 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동안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을 많이 판 것이 문제로 붉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회사의 실적 저하는 경영효율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영업이익률과 운용자산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특히 1년 사이 영업이익률이 2.3%에서 1.02%로 반토막으로 줄었고, 운용자산이익률도 작년 6월 4.39%에서 올해 6월 3.7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신계약 비율은 변동폭이 컸다. 지난해 6월 12.75%를 기록했던 신계약 비율은 9월 17.99%, 12월 24.49%로 올랐다가 올해 3월 5.64%로 크게 내려갔고, 6월 10.38%를 나타냈다.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도 1년 전 208%였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재 198%를 기록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크게 낮아졌다. 2015년 상반기 6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201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33억원에 그쳤다. 업계는 흥국생명이 최근 GA와 방카 채널을 대폭 축소하는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영업 전략을 바꾼 것이 실적 저하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흥국생명은 실적 저하와 맞물려 FC 등 영업 채널을 담당했던 임원을 해임하는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7개 본부로 운영됐던 본사 조직도 4개 본부로 축소했다.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기 보다는 관리쪽으로 영업 방향을 선회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FC채널 조직 정비도 자연스게 이뤄졌다는 것.


또 방카 채널에서 양로보험을 팔지 않는 대신 보장성 보험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흥국생명은 보장성 보험을 매월 1억원 규모로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축성 보험과 함께 보장성 상품 판매를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시기적으로 회사에서 영업을 늘리는 대신 조직을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체 채널에서 방카 비중이 50~60%정도 되기 때문에 양로보험 판매 중단이 실적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앞으로 보장성 보험 판매에 신경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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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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