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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해외지점 218곳’..한화생명, 시너지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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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16, 16:11:39

한화생명, 우리은행 지분 4% 매입..투자 배당수익률 최대 5% 예상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방카 시장 확대 전망..핀테크 노하우도 공유

[인더뉴스 권지영·정재혁 기자] 한화생명이 우리은행 지분 매입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지점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 보험업계와 은행업에서 핀테크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간 사업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51% 중 29.7%를 과점주주 금융회사 7곳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한화생명은 보험사 중에서 동양생명과 함께 우리은행 과점주주 형성 방식을 통해 지분 4%를 매입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


우선 한화생명이 이번 우리은행 지분 매입에 가장 큰 목적은 '투자'라는 분석이다. 한화생명이 우리은행의 배당수익률로 최소 2~3%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국고채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배당수익률이 높아져 2017년에는 4~5%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우리은행 지분 매입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회사 입장에선 투자를 위해 참여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며 “기대할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 최대 5%까지 거론되면서, 자산운용 차원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화생명은 국내와 해외에 포진돼 있는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은행이 진출해 있는 해외 시장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과 합병해 우리소다라은행을 출범시키고, 캄보디아 소액 대출업체 말리스를 인수하는 등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다. 올해에는 필리핀저축은행을 인수했으며,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 법인을 출범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218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동남아시아 진출 거점인 베트남법인이 진출 7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15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이 해외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며 “한화생명도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인도네시아에 우리은행이 지점을 갖고 있어 이미 진출해 있는 한화생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한화생명은 국내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휴 추진과 함께 현재 한화생명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 핀테크 관련 사업도 협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은행권의 핀테크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우리은행 내 '핀테크사업부'를 신설해 금융권 최초로 핀테크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이 결과, 지난 5월 국내 최초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를 개발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위비마켓과 우리멤버스제도를 통합한 종합 플랫폼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대출을 선뵈는 등 핀테크 사업에 관심이 높다. 이번 중금리대출은 전통적인 신용평가모형과 빅데이터 신용평가모형을 결합해 신용등급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궁극적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한화생명이)다른 보험사보다 한발 더 앞선 상황에서 은행에서 핀테크를 많이 활용하다보니,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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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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