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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부발전,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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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24, 11:07:26

가스터빈에 대한 고온부품 공급 및 재생정비 등 수행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한국남부발전과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가스터빈에 대한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가스터빈은 올해 1월 한국남부발전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380MW급 제품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한 가스터빈에 대해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 지역에 569MW 규모로 오는 2027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사가 공급한 가스터빈에 대한 고온부품 공급 및 재생정비, 계획정비, 두산 가스터빈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 적용, 성능 및 정비일정 보증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준공 이후부터 10년입니다.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 서비스는 가스터빈에 대한 고도의 종합적 역량이 요구돼 그동안 주로 해외 가스터빈 원제작사(OEM)들이 독점해 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원제작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 부사장은 "한국남부발전과의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가스터빈 산업이 제조에서 유지보수까지 완전히 독립을 이루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내 340여개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낸 가스터빈인 만큼 발주처가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이후 수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령신복합발전소, 1월 안동복합발전소에 이어 올해 6월에는 분당복합발전소에도 380MW급 가스터빈 포함 주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가스터빈 관련 7조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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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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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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