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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우유, 마시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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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0, 2016, 11:11:35

올리브영, 빙그레와 협업한 ‘바나나맛·딸기맛우유’ 바디케어 제품 11종 출시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바나나맛우유가 촉촉하고 향기로운 바디케어 제품으로 태어난다.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www.oliveyoung.co.kr)은 자체 브랜드(PB) ‘라운드어라운드빙그레와의 협업을 통해 바나나맛·딸기맛우유바디케어 제품 11종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향과 보습을 콘셉트로 한 라이프 코스메틱 브랜드 라운드어라운드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쇼핑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종 업태의 재미있는 결합이자 바나나맛우유와 공식 협업하는 첫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올리브영이 이번에 출시하는 바디케어 라인은 라운드어라운드 바나나맛우유 모이스춰라이징라운드어라운드 딸기맛우유 바이탈라이징’ 2종이다. 라인별 제품은 각각 보디워시, 보디로션, 핸드크림, 립밤, 실속세트까지 총 11종으로 구성됐다.


주력 제품은 라운드어라운드 바나나맛우유 모이스춰라이징 바디워시(400ml/8800)’라운드어라운드 바나나맛우유 모이스춰라이징 바디로션(400ml/9800)’이다. 두 제품 모두 바나나맛우유를 그대로 재현한 패키지 디자인에 우수한 보습력, 바나나맛우유가 연상되는 은은한 향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라운드어라운드X바나나맛우유협업 제품은 10일부터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한 전국 관광 상권 60여개 매장과 빙그레 옐로우 카페에서 판매된다. 올리브영은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최근 바나나맛우유열풍의 주역인 중국인 관광객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라운드어라운드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쇼핑놀이터라는 콘셉트에 맞게 보는 재미·바르는 재미·소장의 재미를 더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이를 계기로 라운드어라운드의 제품력도 인정받고 일상과 좀 더 친숙한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운드어라운드는 올리브영이 뷰티업계에서 다져온 상품 소싱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큐레이팅 브랜드로, 지난해 론칭 당시 뷰티에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접목하고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주목받았다. ‘을 콘셉트로 바디케어, 스킨케어, 라이프 프래그런스 등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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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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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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