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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SK에코플랜트, 대전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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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8, 2024, 15:04:35

1746가구 중 1207가구 일반분양 공급..중소형 타입 구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급하는 '문화자이SKVIEW'의 견본주택을 오는 19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동, 전용 39~123㎡, 총 1746가구 규모로 들어섭니다.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1207가구가 나오며 전용 타입별로 살펴볼 경우 ▲52㎡ 83가구 ▲59㎡ 317가구 ▲75㎡ 305가구 ▲84㎡ 502가구입니다.

 

청약 일정을 살펴볼 경우 특별공급접수는 오는 29일, 1순위 일반청약 접수는 30일, 2순위 일반청약 접수는 5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5월 9일 당첨자 발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1순위 자격요건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됩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에 속한 수요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훌륭한 교육환경과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며 "다양한 특화설계를 바탕으로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한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일원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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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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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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