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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험,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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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1, 2014, 04:01:43

외제차 보험료 대부분 인상..보험약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2014년 새해 첫날이 시작됐다. 올해에는 대부분의 외제차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이 완화되며, 생명보험과 신손의료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개선되는 등 보험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자동차보험 차량등급제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등급 책정 대상 206개 자동차 중 126개의 자동차 보험료가 변동된다.

 

국산차의 경우 기존대로 차량모델로 유지돼 172개 대상 중 60개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78개는 유지되며, 34개 차종은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외제차는 브랜드단위로 변경돼 34개 대상 중 2개만 보험료가 유지되고, 32개는 인상된다.

 

새해에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으로 저소득자가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4000만원 이하의 소득여건과 차량조건만 충족하면 가족 중 누구나 가입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청약 철회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으면 철회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보장성과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때 보장성보험(100만원)과 연금보험(400만원)의 보험료 공제는 과세 표준에서 직접 차감했지만, 연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율도 22%에서 16.5%로 인하된다.

 

올해 4월부터는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이 전면 실시된다. 먼저, 현행 표준약관이 소비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있었지만, 보험금 지급 과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한다.

 

이와 함께 해지환급금의 적립이율을 최고이율로 개정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많은 사항 위주로 바뀔 예정이며, 전문용어와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들을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의료수습권자에 대해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별도의 보험료가 책정되며, 6개월 이상 치료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재입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된다.

 

6월부터는 보험청약 뒤 청약자가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난다. 현행은 계약자가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 가능하게 된다.

 

해외여행보험의 가입도 간편해 진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샹품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 때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도 간소화된다. ,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여행보험도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운전과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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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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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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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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