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수령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찾아 주택연금 접수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보건사회연구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노령가구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실거주 요건 확대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질병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주택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면 가입기준상 주택 가격·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운용방식 다양화, 연금가입자 재산세·취득세 등 세제개편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해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했습니다.
골자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14만가구가 가입 가능해졌고 올해 2월까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가입했습니다.
총지급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 가입가구 평균 월지급금이 월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