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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창사 첫 전사 ‘희망퇴직’ 시행…인력 조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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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24, 17:03:55

근속 15년 이상 수석부장~과장 대상
지난해 첫 적자, 할인점도 영업익 감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및 계열 3사 기능 통합으로 수익성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밴드1(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3월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원, 전직지원금이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마트 측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9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으나 469억원의 영업손실 을 내며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이 주 요인이었지만,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임원 교체에 이어 유통 계열 3사(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간 상품 통합 소싱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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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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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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