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을 415억원가량으로 집계합니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비율은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협의를 거쳐 최종결정될 사항이므로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안내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손실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일주일 이내면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앞선 선제적 자율조정 결정은 ELS 만기 이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도 속속 ELS 배상 논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