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DB생명은 보험료 납입기간 도중에 해약해도 환급금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을 내놨다.
KDB생명(안양수 사장)은 가입 1개월 후 언제든 중도해약 때에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보험료의 100%이상을 보증 지급하는 ‘(무)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은 월 3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2, 3, 5, 7, 10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자유로운 목적자금 설계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가하기 때문에, 가입 1개월 후 언제든 해약해도 납입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 납입완료 때 이를 기념해 최고 1.8%의 추가 보너스율을 적용해 적립금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예·적금과는 달리 보험의 장점을 모아 사망 때 기본보장은 물론, 5년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할 때에는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된다.
시중 금리의 장기 저하 현상으로 적용금리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최저금리를 보증(5년 미만 2.0%. 5~10년 1.5%, 10년 이상 1.0%)한다. 필요하면 연금전환을 통해 노후생활 설계가 가능하다.
박장배 KDB생명 다이렉트사업부 부장은 “이번 상품은 그동안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라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내놓았다”며 “은행 예·적금의 원금보장 기능에 보험상품의 장점인 사망보장, 복리이자 적용, 최저보증이율 적용, 비과세 적용, 연금기능 등의 기능을 모아서 설계됐다”고 말했다.
KDB생명은 24일부터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KDB다이렉트 홈페이지(direct.kdblife.co.kr)를 통해 가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고객센터(1670-4141)에 ‘전담상담원’을 배치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