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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일대 봉래구역에 ‘지상 27층’ 대형 오피스 건물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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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1, 2024, 16:03:08

서울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서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역과 숭례문 일대 노후건물이 밀집한 중구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지상 27층, 높이 139m 규모의 대형 오피스 건물이 들어섭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봉래구역은 서울역 전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이르고 있어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으로 정비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 높이 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보행동선인 세종대로, 통일로 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도에 위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 저하에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출구)는 건물(대지)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업무시설은 지상 27층 규모로 지어지며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조성됩니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서울역 전면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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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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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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