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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사장 “각 채널별로 효율성 위해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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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7, 2016, 15:10:40

현대해상, 창립 61주년 기념식 진행..“미래 위해 신 성장동력 발굴 필요” 당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현대해상이 환갑(61주년)을 자축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창립 61주년을 맞아 17일 광화문 본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여 명의 임직원과 하이플래너가 참석했다.


회사는 기념식에서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이철영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6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창립 61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분야에서 함께 노력한 현대해상 가족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성장 근간이자 본업 경쟁력의 출발점은 영업 경쟁력 강화와 손해율 개선에 있다”며 “전속·GA·다이렉트 각 채널별로 영업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사장은 “올해 수립한 2020년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 경쟁력의 손해보험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실행과 신시장 개척, 신기술을 접목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현대해상의 상생문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대해상은 1955년 ‘동방해상보험’이라는 사명으로 국내 최초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출범했다. 1985년 10월 사명을 현재의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바꾸고 지난 61년간 이어져왔다.


2011년 18조 원 규모였던 총자산이 5년 사이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지급여력비율은 221.5%를 달성하는 등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보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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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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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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