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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덴마크 하이’ 론칭…액상 발효유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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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5, 2024, 11:02:00

‘크리스찬 한센’ 덴마크산 유산균 함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F&B(대표 김성용)는 프리미엄 발효유 브랜드 ‘덴마크 하이(Hej!)’를 론칭하고 액상 발효유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하이(Hej)’는 덴마크어로 안녕을 뜻하는 말로, 덴마크 유산균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소비자들에게 제안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덴마크 하이’는 토탈 유가공 브랜드 ‘덴마크’의 서브 브랜드로, 낙농강국 덴마크의 유산균과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덴마크 하이’는 액상 발효유 제품인 ‘덴마크 하이 요구르트’로 첫 선을 보입니다. ‘덴마크 하이 요구르트’는 글로벌 유산균 전문 기업 ‘크리스찬 한센’이 개발한 덴마크산 유산균 포함 100억 CFU(보장균수)를 보증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GC녹십자웰빙이 4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선보인 호흡기 특허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뼈 형성에 필요한 칼슘, 비타민D도 들어있습니다. 당 함량이 액상 발효유 판매 상위 3개 제품의 평균 대비 35% 이상 적다는 설명입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아이큐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액상 발효유 시장 규모는 약 127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2% 성장했습니다.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소와나무 비피더스 명장’ 등을 통해 지난해 국내 드링킹 발효유 시장 1위를 기록한 동원F&B가 액상 발효유 시장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합니다.

 

동원F&B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낙농업 강국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이 개발한 검증받은 유산균을 포함해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액상 발효유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제품과 마케팅 활동으로 유산균 전문 브랜드 ‘덴마크’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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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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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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