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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NG, 포항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내달 5일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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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6, 2024, 11:01:22

2단지 전용 84~178㎡·1668가구 분양 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26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 84~178㎡, 1668가구로 구성된 2단지를 우선 분양합니다.

 

2단지의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84㎡A 973가구 ▲84㎡B 126가구 ▲84㎡C 183가구 ▲127㎡ 374가구 ▲139㎡P 6가구 ▲178㎡P 6가구입니다.

 

청약일정은 오는 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월 15일이며, 계약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제한도 없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 제한과도 무관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분양 관계자는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포항시 남구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 편리한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용 타입으로 선택 폭을 넓혔으며 특화설계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첨단 시스템 등으로 주거편의도 높였다"며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는 유료 조·중식 서비스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일원에 자리하며, 입주는 오는 2027년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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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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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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