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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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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9:01:11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
임대 공급 활성화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
피해주택 LH가 협의매수..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협의매수해 보증금을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부담없는 거주환경 조성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전세사기 예방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구입시 세 부담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아파트 제외' 주택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주택을 내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 시에는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구입 또는 임대등록한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줄 예정입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세 부담 혜택 적용은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됩니다. 유형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폐지된 사항을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리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보험사 중심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며, 기금이 투자할 경우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도 활성화해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 혜택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도 상향해줄 예정입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를 비롯해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 완화, 특화 주거서비스 제공 시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도 추진합니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주택의 물량도 지난해 8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3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사비 상승분 반영이 가능하도록 평가방식 보완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에 대해서는 PF보증 도입과 더불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공합니다.

 

소형 주택 및 임대 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주요 도시·건축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주택유형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침입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되며, 공유차량 주차면 수 설치 시 1대당 주차면수 3.5대 적용으로 주차장 기준도 완화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단일 공동주택으로 건축을 허용하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해주택 LH가 협의매수..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과 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감정가를 바탕으로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보다 조기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어려울 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협의매수, 우선매수권 활용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통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다가구 주택도 매입 가능토록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포함시켜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공공기관 별로 세분화해 정교화하고 법률전문가 연계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차단을 위한 대책은 중개사 책임 강화, 위험계약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연간 공제한도인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을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 및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손해배상 지급절차의 경우 소송 없이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중개사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며 전세보증료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2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확대해 가입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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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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