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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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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9:01:11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
임대 공급 활성화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
피해주택 LH가 협의매수..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협의매수해 보증금을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부담없는 거주환경 조성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전세사기 예방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구입시 세 부담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아파트 제외' 주택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주택을 내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 시에는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구입 또는 임대등록한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줄 예정입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세 부담 혜택 적용은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됩니다. 유형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폐지된 사항을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리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보험사 중심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며, 기금이 투자할 경우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도 활성화해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 혜택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도 상향해줄 예정입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를 비롯해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 완화, 특화 주거서비스 제공 시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도 추진합니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주택의 물량도 지난해 8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3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사비 상승분 반영이 가능하도록 평가방식 보완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에 대해서는 PF보증 도입과 더불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공합니다.

 

소형 주택 및 임대 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주요 도시·건축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주택유형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침입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되며, 공유차량 주차면 수 설치 시 1대당 주차면수 3.5대 적용으로 주차장 기준도 완화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단일 공동주택으로 건축을 허용하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해주택 LH가 협의매수..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과 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감정가를 바탕으로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보다 조기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어려울 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협의매수, 우선매수권 활용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통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다가구 주택도 매입 가능토록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포함시켜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공공기관 별로 세분화해 정교화하고 법률전문가 연계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차단을 위한 대책은 중개사 책임 강화, 위험계약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연간 공제한도인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을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 및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손해배상 지급절차의 경우 소송 없이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중개사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며 전세보증료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2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확대해 가입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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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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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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