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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현대차그룹과 맞손…홈투카·카투홈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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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4, 2024, 09:01:20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싱스 플랫폼·커넥티드 카 서비스 플랫폼 연동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기아)과의 협력을 통해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 플랫폼을 연동해 차세대 스마트홈을 위한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통합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홈투카·카투홈은 스마트홈과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계해 서로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싱스를 통해 ▲집에서 차량 시동, 스마트 공조, 창문 개폐, 전기차(EV) 충전 상태 확인 등의 기능을 이용하고 ▲차에서 집안의 TV, 에어컨 등 가전과 전기차 충전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까지 포함한 '기상 모드', '귀가 모드' 등을 설정해 스마트싱스 연결 기기들을 한 번에 작동시킬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출근 준비 중에 스마트폰과 TV 화면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능 거리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통합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가정과 차량의 에너지 사용량을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연결 기기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차량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제 및 탄소배출량 등을 고려해 최적 충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홈투카 및 통합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자동차를 연결해 고객경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해영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상무)는 "커넥티드카의 카투홈·홈투카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현대차·기아 고객의 이동 여정이 유의미한 시간이 되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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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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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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