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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규제완화 효과 위해 상품공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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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30, 2016, 14:09:37

변혜원 연구위원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서 발표
미국·영국 등의 보험핵심 상품설명서 사례 제시..“선택엔진 개발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자율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 선진국인 미국·영국·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보험소비자의 상품이해력과 상품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상품 공시’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보험다모아’와 ‘FINE’ 사이트를 통해 회사별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작년 10월의 로드맵은 보험규제를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상품이해력·상품 비교가능성·판매자 신뢰성·효과적 사후 감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정보를 단순화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품과 거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FINE' 사이트의 운영도 좋지만, 과도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어 소비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예로 현재 저축성 보험의 상품설명서의 경우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상품 비교공시 강화의 일환인 ‘보험다모아’ 개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상품별 비교하기 쉽도록 공시된 반면, 나머지 상품은 소비자가 공시를 통해 상품을 직접 비교하는데 어렵다고 꼬집었다.


변 연구위원은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대책 중 보험 선진국의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상품 설명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위의 언급된 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알아야 핵심 확인사항에는 보험종류별로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또 이를 제공할 때 단순한 레이아웃과 통일된 구조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정보 제공은 지양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상품설명의 경우 미국,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질의응답형’ 상품설명서를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을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시각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선택엔진(choice engine)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자신이 필요한 조건으로 정보를 가공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정보를 변형할 수 있는 선택엔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시스템적으로 정보보안에 관련된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각 스마트공시midata를 통해 선택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어 “국내에서도 현재 선택엔진 개발 환경이 조성돼 있고, 보험상품 비교 공시 기능을 인터넷 포털이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서 개방하고 있다”면서도 “상품 계약조건과 서비스 이용 관련 자료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가 집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보험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맹수석)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표 이후에는 언론계·학계·금융당국·보험업계·금융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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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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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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