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현행 'BB등급' 이상인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합니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위험보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화증권 위험보유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금융위) ▲정보공개의무, 위험보유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금감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법(예탁원)이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