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유인촌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인 '영상산업 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공개됐습니다.
문체부 측은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문체부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국내 OTT 시장의 부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티빙(Tving)'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191억원과 12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영산산업 도약 전략에는 ▲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를 포함해 ▲1조원 규모의 K 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기획, 개발단계에 대한 정책 보증 신설 ▲개봉 촉진 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라면서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