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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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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4, 2023, 17:11:09

유인촌 장관 첫 정책 발표 ‘영상산업 도약 전략’ 일환
작년 한 해 티빙 1191억원·웨이브 1213억원 영업손실 기록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 도모”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유인촌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인 '영상산업 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공개됐습니다.

 

문체부 측은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문체부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국내 OTT 시장의 부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티빙(Tving)'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191억원과 12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영산산업 도약 전략에는 ▲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를 포함해 ▲1조원 규모의 K 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기획, 개발단계에 대한 정책 보증 신설 ▲개봉 촉진 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라면서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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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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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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