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원에 구축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승환' 과정에서 보험기간이나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에 따른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우려합니다.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신계약 청약이 이뤄지면 보험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 조회를 요청합니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를 보험사에 보냅니다.

보험사는 전송된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토대로 보험계약자에게 신계약 및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합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 대상인 승환유사계약 범위를 기존 3개에서 20개군으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해왔지만 형식적인 비교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며 "비교안내시스템이 구축되면 다른 보험사의 기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