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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진단]유니켐 ②위기의 카스카디아CC…분통 터지는 소액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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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5, 2023, 10:10:00

유니원 유증으로 골프장 소유권 ‘유니켐→유니’ 변동 가능성 ↑
전 대표 가족법인, 리조트 사업권 이어 골프장도 사유화 우려
“거액 회삿돈 투자했는데”…허탈한 유니켐 주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유니켐의 주요 자회사인 유니원이 돌연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유니켐 주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거액의 회삿돈을 투자해 지어놓은 대형 골프장의 소유권이 이전 대표의 개인회사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니원은 156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는 1주당 4만 4224원으로 총 352만 7496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시설자금으로 39억원, 운영자금으로 134억원, 채무상환자금으로 810억원, 기타자금으로 577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유니원은 카스카디아CC 운영 주체인 유니골프앤리조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핵심 연결고리다. 지난 6월 가오픈한 카스카디아CC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럭셔리 골프클럽이다. 비상장사인 유니원의 주주는 유니켐과 유니로, 각각 60%와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유증에서 이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각각 211만 6497주, 141만 998주가 될 전망이다.

 

양측 모두 청약에 100% 참여한다면 각각 약 936억원, 624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유니켐의 현재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수백억원을 투입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유니켐은 올 상반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5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1월에는 기발행된 전환사채(CB)를 상환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을 만큼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이렇다 보니 이번 유증 결정은 이장원 전 대표가 골프장 사업권을 본인의 가족 회사로 옮기기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니켐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정재형 유니켐 현 대표 측이 차지한 상태이지만, 자회사인 유니원의 이사회는 여전히 이 전 대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증 결과에 따라 유니가 유니원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면 유니→유니원→유니골프앤리조트(카스카디아CC)의 지배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즉, 상장사인 유니켐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거액을 투입하며 공들여 온 사업임에도 주인 자격을 얻지 못하고 2선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유니켐 대표이사 재직 당시 여러 법인들을 설립해 가며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에 대한 회삿돈 투자를 주도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장원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골프장 사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유상증자 결과 유니가 유니원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상장사 자금이 투입된 골프장과 리조트가 사유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리조트 개발 부지 및 사업권을 유니골프앤리조트로부터 유니리조트개발로 양도한 전력이 있다. 유니골프앤리조트는 유니켐의 손자회사이지만, 유니리조트개발은 이장원 전 유니켐 대표의 가족 법인인 유니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상장사인 유니켐과 관련없는 유니리조트개발로 사업권이 넘어가다 보니 당시 이 전 대표가 사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분양가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권이 불과 45억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장원 유니켐 전 대표는 골프장 사유화 우려에 대한 질의에 “유니가 유상증자에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할 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골프장 사유화가 핵심이 아니고 채무가 많아서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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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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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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