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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기 주담대 한도 낮아진다…DSR 최대 4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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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3, 2023, 17:09:21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지목
상환능력 명백히 입증되면 DSR 50년도 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정면비판한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을 내걸고 단계적 제도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2030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소득이 충분한 고령층을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한 예외로 남겨두긴 했지만 세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달새 정책환경이 급반전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입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를 정하는 DSR을 40년 만기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한도는 줄어듭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이 늘어나지만 1년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능력을 보는 DSR 규제 특성상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반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50년 등 실제 만기 적용을 허용해 '대출기간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아래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 40~50년 장기대출을 취급할 때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받을 때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하면 기존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집단대출 등으로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대상으로는 DSR 대출규제특례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해 조처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의 취급실태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에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 200억원, 3월 1000억원, 4월 2000억원, 5월 3000억원, 6월 8000억원 수준에서 7월 들어 1조8000억원, 8월엔 5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공급된 50년 만기 주담대 8조3000억원 중 81.6%에 달하는 6조7000억원이 7~8월 두달동안 집중된 것입니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 이용자는 40~50대가 전체의 57.1%로 가장 많고 20∼30대 29.9%에 이어 60대 이상도 12.9%를 차지했습니다. 무주택자(47.7%)보다 주택보유자(52%)가 더 많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8%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나눠갚는 대출을 통해 조기에 주거를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DSR 규제우회로로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리스크를 확대한다고 의심하는 배경입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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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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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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