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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한 설계사·임직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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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8, 2013, 17:12:47

보험업법 개정안 법제사법위 의결..내년 6월 시행 예정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 임직원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청약 철회 기간이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고,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무면허 정보 관련(김기선 의원 발의) 보험사기 관련(안민석·박대동 의원 발의) 청약철회 관련(이종걸·강기정 의원 발의) 등 총 5건의 보험업법 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해 마련됐다.

 

보험종사자 보험사기행위 금지신설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가장, 보험사고 유발,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보험사기에 보험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청약 철회기간 30일로 연장

 

현행 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한이 지나버려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이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보험사, 음주·면허 여부 확인가능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발생 시 해당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보험사에 납입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음주운전 여부나 면허의 효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20094201110월까지 26개월 동안 무면허 1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의결 후 내년 6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갱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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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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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원 넘었다

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원 넘었다

2025.08.25 10:28:3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그룹의 고객자산(AUM)이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총 AUM이 약 1024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자산이 752조원, 해외 자산은 272조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에셋증권 549조원(국내 471조원, 해외 78조원) ▲미래에셋자산운용 430조원(국내 236조원, 해외 194조원) ▲미래에셋생명 등 기타 계열사가 국내외 45조원입니다. 이번 기록은 미래에셋이 1997년 7월 자본 100억원으로 창립한 이후 28년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해말 AUM 906조6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8개월만에 100조원 넘게 늘어나며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성과 배경엔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전략이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2003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인도 등으로 꾸준히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그룹은 자기자본 23조원, 19개 지역에서 52개 해외법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임직원 수만 약 1만6000명의 국내 대표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일찍부터 “한국 기업은 해외경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적극적이고 과감한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 현지에서 미래에셋쉐어칸 인수를 완료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장기성장하고 있는 인도 증권업계를 선점하고 그룹 차원으로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포석입니다. 글로벌 전략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세전이익은 약 1조4300억원(계열사별 단순 합산)이며, 이 가운데 33%인 4776억원은 해외 비즈니스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은 상반기 2238억원의 세전이익을 거두었고, 특히 지난해 4분기 미국법인이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32조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규모인 약 226조원을 웃도는 규모이자 글로벌 ETF운용사 중 12위에 해당합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Client First 정신을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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