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 임직원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청약 철회 기간이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고,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무면허 정보 관련(김기선 의원 발의) ▲보험사기 관련(안민석·박대동 의원 발의) ▲청약철회 관련(이종걸·강기정 의원 발의) 등 총 5건의 보험업법 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해 마련됐다.
◇ ‘보험종사자 보험사기행위 금지’ 신설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가장, 보험사고 유발,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보험사기에 보험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 보험청약 철회기간 30일로 연장
현행 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한이 지나버려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이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 보험사, 음주·면허 여부 확인가능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발생 시 해당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보험사에 납입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음주운전 여부나 면허의 효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4월~201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무면허 1만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만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의결 후 내년 6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갱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