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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연 7만가구 공급…‘미혼’ 출산가정도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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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9, 2023, 15:08:07

국토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 대폭 개선해
업계 “제도미비점 개선 긍정..사각지대 존재 ‘우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규모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지원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지원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3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혼 가구만 대상으로 부여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간접지원 방식을 개선해 미혼 출산가구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 7만가구 출산가구 대상으로 공급..특례대출도 '파격'

 

주택공급 지원의 경우 연간 7만가구 수준으로 잡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연 3만가구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연 1만가구, 공공임대는 연 3만가구 수준을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고 소득 자격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자격의 경우 '뉴:홈'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민간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는 우선공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크게 강화합니다. 우선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출산가구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특례금리의 경우 소득에 따라 1.6~3.3%가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또한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장 최장 한도는 1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입자금 특례대출 혜택과 함께 특례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마련됩니다. 소득 기준 및 자격은 구입자금 특례대출과 동일하며,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가 4년간 적용됩니다. 구입자금처럼 신생아 추가 출생 시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연장 최장 한도는 12년으로 정했습니다.

 

 

혼인·출산 유리하게 청약제도도 대폭 개선

 

청약 제도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약을 넣을 경우 기존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무효' 처리되는 현행 제도도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넣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중복 당첨이 발생할 경우 두 아파트 중 먼저 신청한 아파트를 유효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할 예정이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청약에 유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민간임대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혼인규제'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 민간임대 당첨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제도 미비점 개선 긍정적..사각지대 존재 '우려'

 

부동산 업계는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단 일부 가구는 한끗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쉬운 부분으로 짚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계획대로 연 7만가구가 공급되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약 36% 정도가 출산을 바탕으로 주거지 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 이하라는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관련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도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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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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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2025.06.16 14:10: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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