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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사 합병 돌입…통합 법인으로 새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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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8, 2023, 09:08:46

헬스케어 흡수합병, 제약은 추후 진행
3사 통합 시 매출 3조5000억원 전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합니다. 통합 셀트리온의 외형을 갖춘 뒤 셀트리온제약과도 합병을 진행합니다. 상장 3사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적 개선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18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인 지난 17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안을 발표했습니다. 합병 기일은 12월 28일로 연내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합병된 신주는 내년 1월 12일에 상장합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됩니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피합병 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해산됩니다.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초 상장 3사를 모두 합병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합병에서 셀트리온제약은 제외됐습니다. 3사가 합병할 경우 매출 규모만 3조5000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룹 측은 중장기적으로 신약 개발 및 직판체제 구축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제약의 사업을 더 강화한 뒤 ‘통합 셀트리온’과 두 번째 합병을 추진하겠다"며 "첫 합병 종료 6개월 뒤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하면 신약 개발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한 회사에서 일원화해 관리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매지역 및 시장점유율 확장에도 도움이 될 거란 판단입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입니다. 각각 20.1%, 24.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 법인 주식의 21.5%를 보유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2020년 계열사 합병을 추진했으나 당시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생산·제조, 유통·판매 분리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3월 서 명예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합병이 다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그룹은 3사 합병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2조원, 바이오시밀러는 총 22개 제품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셀트리온의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렘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56%, 미국 시장 점유율은 3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서 명예회장은 "통합 그룹이 완성되면 각종 자원을 자체 신약 개발과 M&A,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질환의 분석부터 진단까지 원격의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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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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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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