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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배타적사용권 14개로 업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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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1, 2016, 10:09:56

‘교보프리미어CI보험’ 3개월 획득..기존 CI보험보다 보험료 20% 낮아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교보생명이 신상품 경쟁에서 또 한 번 웃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교보프리미어CI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교보프리미어CI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총 14개로 늘어 생명보험사 중 배타적사용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가 됐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가 없다.

 

이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주계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CI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추가보장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예정이율로 보증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20%이상 낮춰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실제로 이 상품은 출시 한 달 만에 1만4000명이 넘게 가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보증요소를 없애 보험료를 내리고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에는 교보생명의 특화된 의료서비스인 New헬스케어서비스를 질병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점이 좋은 평가로 작용했다.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업계 최초로 1:1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질병관리서비스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계기로 교보생명의 상품우수성이 다시 한번 인정 받는 계기가 됐다”며 “어려운 시장환경을 고려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하면서 IFRS4 2단계와 신지급여력제도 등 새로운 건전성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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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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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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