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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업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65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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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0, 2023, 17:07:28

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연매출 30억이하 479만5000개…PG하위가맹도
일반→영세·중소 확인시 수수료 환급 '33만원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전국 300만4000곳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3만6000개 중 95.8%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1000개)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부터는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고 다시 구간별로 나뉩니다. 5억원 이하 가맹점(26만9000개) 우대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26만3000개)은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1000개)은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가 각각 적용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가 해당됩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올 1월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238만원(1억4000만원*1.7%)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기납부수수료율(2.2%)에서 우대수수료율(0.5%)을 뺀 수수료율(1.7%)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환급분은 9월14일부터 지급됩니다.


올 상반기 신규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에 총 650억원가량 환급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당 33만원 꼴입니다.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PG하위가맹점 16만7000개,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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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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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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