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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서울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9월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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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8, 2023, 10:07:36

전용 44~84㎡ 263가구 일반 분양 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오는 9월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44~115㎡ 총 53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4~84㎡ 263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일반분양 공급량의 타입 별 가구 수는 ▲44㎡ 17가구 ▲47㎡A 28가구 ▲47㎡B 21가구 ▲59㎡A 4가구 ▲59㎡B 33가구 ▲59㎡C 22가구 ▲74㎡A 11가구 ▲74㎡B 50가구 ▲74㎡C 29가구 ▲84㎡A 39가구 ▲84㎡B 9가구입니다.

 

단지는 천호역세권에 자리해 교통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을 통해 서울 주요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상업시설, 문화시설, 한강공원 등도 단지와 가깝게 이용 가능합니다. 내년 8호선 별내연장선이 완공될 경우 구리, 남양주 지역으로 이동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천호1~3·4·8구역과 성내3·5구역 등 단지 주변으로 정비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변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될 시 단지 일대는 약 30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DL이앤씨는 차별화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시설 및 설계를 단지에 도입해 상품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 운동시설과 키즈라운지, 개인 오피스, 스터디 카페 느낌의 개인 독서실 등 교육시설, 라운지 카페·작은 도서관, 런드리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AI주차유도시스템을 적용해 주차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적 의무 설치 기준(5%)보다 2배 이상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강동의 중심 입지에서 e편한세상 No.1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어 향후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의 입주는 오는 2026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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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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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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