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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PBV 사업 본격화…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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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1, 2023, 10:07:34

피에르 마르탱 보 유럽법인 PBV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 영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가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사업 본격화를 위해 B2B 및 상업용 자동차 판매·마케팅 및 통합 솔루션 분야 비즈니스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지난 10일 유럽법인(Kia EU)의 PBV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로 피에르 마르탱 보(Pierre-Martin Bos) 상무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피에르 마르탱 보 상무는 지난 1999년 이탈리아 피아트 그룹에서 B2B 사업 담당을 시작으로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 다양한 브랜드에서 글로벌 전역의 상업용 자동차 ▲판매 ▲마케팅 ▲고객사 관리 ▲사업 총괄 등 다양한 업무를 거친 글로벌 정상급 PBV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피에르 마르탱 보 상무는 핵심 시장인 유럽 권역에서 ▲고객 및 수요 발굴 ▲판매 네트워크 구축 ▲고객 관리 및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한 전용 사업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목적 기반 차량에 최적화된 제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협력 과제 모색 ▲기아의 글로벌 PBV 비즈니스 전략 구체화에도 중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피에르 마르탱 보 상무는 B2B사업과 비즈니스용 차량 판매, 고객 커뮤니케이션, 사업 총괄 등을 두루 경험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라며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적 PBV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지난 4월 진행한 '2023 인베스터 데이'에서 '고객 중심 경영체계'를 강조하며,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특화된 차량 제품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PBV 사업을 향후 기아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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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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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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