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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시장 ‘고공비행’..국내 드론보험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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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7, 2016, 12:08:00

보험硏 최창희 연구원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서 “서둘러 대비해야” 제안
드론시장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해외에선 맞춤형 보험 개발·판매중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드론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관련 보험시장도 커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드론보험이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단 한 종류의 상품만 판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보험연구원은 최창희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드론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하고 5년 이내에 40%의 기업이 드론을 이용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10년까지 100조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19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련 보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드론 관련 발생 가능 손해는 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정보유출배상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 사업자 휴지손해 등이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드론 무게의 상한선을 25킬로그램으로 하고, 250그램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드론의 경우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드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항공법에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가 드론보험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해외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AIG는 고장 손해, 드론 조종자 손해, 조종 기기, 배상책임, 지상·비행 중 포괄담보, ()비행 중 포괄담보, () 사용 중의 포괄담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드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전쟁, 탈취(hijacking), 테러리즘 등은 특약으로 담보하며, 드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험도 제공한다.

 

‘Drone Insurance’라는 손보사는 기체 손해, 전쟁 손해 등을 포함하는 종합보험 특약, 3자 배상책임, 드론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 배상책임, 제조물배상책임, 드론 격납고 관리자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등을 주요 담보로하는 보험을 여러 국가에서 판매 중이다.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은 일본의 DJI Japan(드론 제작사)‘DJI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보험사업을 Aeroentry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다. ‘Transport Risk’라는 보험사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에 대해 드론 기체 손해, 3자 배상책임, 렌탈 드론 배상책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보험으로 드론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므로, 드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드론보험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의 드론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한다보험회사들은 외국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드론보험 사례를 고려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드론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효과적인 드론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회사들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일본 Aeroentry 사례와 같이 드론 제조기업과 제휴해 드론보험을 개발·판매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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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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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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