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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탄소저감형 그린수소 생산 추진…실증플랜트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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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30, 2023, 13:06:43

고농도 유기성 폐수 전처리 공정 갖춘 실증시설로 구축
2025년 ‘MEC 시스템’ 활용 그린수소 생산기술 완성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코오롱글로벌[003070]은 30일 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탄소저감형 그린수소 생산 통합 실증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바이오엑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후 지난 2021년부터 환경부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해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준공한 통합 실증플랜트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 전처리 공정을 갖춘 실험용 시설입니다. 시설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의 장기 운전 안정성 평가와 수소 생산 순도 및 수율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실증플랜트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미생물전기분해전지(MEC) 시스템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최종 완성할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메탄 등 바이오가스 생산 위주인 국내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그린수소 생산시설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에서도 순도 높은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실증플랜트를 통해 미생물 수전해 방식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환경 인프라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화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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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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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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