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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나면 CEO도 문책…금융위, 내부통제 개선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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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2, 2023, 10:06:45

임원별 '책무구조도' 작성·대표이사 총괄책임
조직적·반복적 등 시스템실패에는 CEO 책임
의무 충실이행시 제재 면제·감경 "예방 주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안과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논의와 금융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다"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내부통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선행한 주요국을 방문해 제도의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CEO)는 책무구조도 작성 총책임자로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총괄관리해야 합니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사고 발생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때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춘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 그러한 방식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인사나 보수에서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확보와 사고방지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획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제시하지 않고 금융사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운영토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 막연한 불안과 우려가 있을 수 있는만큼 정부도 새로운 제도 도입·준수에 따른 금융사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펀드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사태 등을 현장에서 검사하면서 그 원인의 대부분이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영진이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점검도 미흡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CEO와 임원의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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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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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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