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신세계푸드,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인증 획득

URL복사

Monday, June 05, 2023, 10:06:40

이천공장 2020년부터 매립 폐기물 저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푸드(대표 송현석)는 이천공장이 글로벌 안전환경 인증기업 UL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사업장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천공장은 신세계푸드의 식자재 전처리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폐기물 매립 제로는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검증한 뒤 그에 따른 등급을 부여합니다. UL은 사업장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100%), 골드(95∼99%), 실버(재활용률 90∼94%) 3개의 등급으로 인증합니다.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이천공장의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100%입니다. 이천공장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모두 전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천공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농산물 전처리 후 잔여물과 폐수처리 오니는 전량 퇴비와 사료로 제조돼 재활용됩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류 등의 폐합성수지는 고형연료 또는 재생 원료인 펠렛으로 만들어져 재사용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그 동안의 폐기물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이번 최고등급 인증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줄이는 데에서 나아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ESG 친환경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