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다음주 KB증권을 대상으로 증권사 간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대한 불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KB증권이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KB증권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만기의 자산으로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품 가입 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했을 뿐 아니라,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과의 거래 목적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B증권은 "지난해 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기업어음(CP) 시장 경색이 일어나자 2차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해 11월말~12월초 해당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다”며 “이후 회계법인과 논의해 CP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면서 손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의 불법 영업 의혹과 관련해 검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