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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올해 신약 및 신약후보 수출액 1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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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2, 2023, 17:05:22

영국, 남미, 미국 등 주요 바이오·제약사와 계약 성사
상반기 내 1조1621억원 기록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올해 자사가 체결한 3건의 신약 및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1조1621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열린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 생명공학 투자 회사 애디텀바이오(Aditum Bio)의 포트폴리오 회사 비탈리바이오(Vitalli Bio)에 경구용 자가면역 치료 신약 후보물질 DWP213388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열티 수익을 제외한 계약규모만 4억7700만 달러(약 6391억원)입니다.

 

지난 2월에는 국내에도 갓 시판된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의 중남미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규모는 기술료를 포함한 8436만달러(1100억원)로, 이는 지난 5년간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중남미 국가에 수출한 파이프라인 중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1월에도 영국 씨에스파마슈티컬스(CS Pharmaceuticals, CSP)와 PRS(Prolyl-tRNA Synthetase)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베르시포로신 (Bersiporocin, DWN12088)' 중화권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 3억3600만달러(413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연초부터 잇따른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통해 대웅제약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신약 개발 강자로 조명받고 있다"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신약 개발과 수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외에서 직접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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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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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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