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저축인가, 보장인가? 보험의 목적

URL복사

Sunday, April 30, 2023, 08:04:39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에도 트렌드가 존재한다. 또한 사람들의 보험의 필요성에 관한 생각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과거에는 고객에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연금' 즉, 노후자금이라 답했다.

 

요즘은 건강한 노후와 혹시 병에 들더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고민이 더 많은 듯하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여명은 나날이 늘어가고, 유감스럽게도 무병장수보다는 유병장수 확률이 높아서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되었던 관건은 '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기 위한 필요조건은 돈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험 가입 상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상품설계서(가입설계서)'다. 즉, 원하는 상품의 가입을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설계해 설명서를 발행해 고객에게 안내한다. 설계사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정독 했던 자료 역시 상품설명서인데, 그 안에는 설계 일을 하는 쪽도 가입을 고려하는 쪽도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담겨있다. 다만, 용어가 어렵고 페이지수도 적지 않아 일반인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므로 반드시 설계사와 함께 상품설명서를 체크해야 하겠다.

 

상품설명서는 표지부터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우선 보험 상품의 이름과 계약자 성명, 보험모집자(설계사)의 소속 및 이름, 보험모집자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인증 마크(우수인증 설계사, TOP 컨설턴트, 건강증진마스터 등), 보험 상품 특정정보를 표시하는 아이콘, 그리고 고객이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이 나타나있다.

 

보장성 인(人) 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 모두에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각 보험사마다 보장조건이나 보험료가 다르다. 그러므로 가입 시 한 보험사의 상품만 살피기보다는 몇몇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복리이자’가 존재하는 생명보험사는 보험사이자 금융사로도 분류가 되어 보험차익 이자소득이 존재할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 업무 또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사의 보험 상품 가입설계서 표지에는 고객이 꼭 숙지해야할 내용의 하나로 예금 및 적금과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차이점을 기재해 두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사의 보험 상품에는 납입하는 보험료가 소멸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붙어 만기환금급이나 해지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뿐 아니라 보험차익 이자소득 비과세 등 은행권의 예금 및 적금과는 다르지만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며 저축성 보험의 특징은 무엇일까? 저축성 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더 많은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중 사업비 등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이율을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게 되는데, 주로 ‘연금보험’을 뜻한다.

 

저축성 보험과 은행권의 예적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예금과 적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들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자는 단리로 계산되고, 변동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방카슈랑스 역시 은행의 에적금이 아니라 은행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 예적금과 달리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의 장기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사의 공시이율 적용으로 변동이율이기는 하지만 최저보증금리가 존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된다.

 

강제 저축을 통해 연금 등 노후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장기납의 저축성 보험이, 일 년 후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목돈 마련은 예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예적금의 이율은 평잔 방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 불입하는 이율 10%의 1년짜리 적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불입하는 금액에 10%씩 이자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첫 달은 20만원 원금에 10.0 X 12/12의 이자가 두 번째 달은 40만원 원금에 10.0% X 11/12의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세가 존재해 완납시 실제 체감 이자는 약 4.5%가 된다.

 

이에 반해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가 복리 가산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강제 저축을 통한 장기적인 자금 마련에 효과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세제적격 연금저축 또한 저축성 보험 상품에 속하지만 납입하는 동안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대신 연금 수령 때는 연금소득세(혹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저축성 보험이지만 비과세는 아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근로자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명사에만 존재하는 상품인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일까, 보장성 보험일까? 엄밀하게 분류하자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신보험 역시 저축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인 생명사의 종신보험에 어째서 비과세 조항이 들어있는 걸까?

 

일단 생명사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라 해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속하고, 종신보험은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보험이라 피보험자가 어느 시점에 사망해도 보험사는 약속한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신보험에는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가입 후 바로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가입 초기의 사업비가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이자가 복리 가산되어 완납 후 일정 시점에는 해지환급금이 내가 납입한 총 보험료를 초과해도 이자소득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축성 보험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에도 종신보험은 어째서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이 주가 아닌 저축의 기능이 기준이 되고, 종신보험은 주된 기능이 사망이라는 보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중도 해지 시에는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불리하다. 그러나 완납 후에는 저축성 보험보다 종신보험의 환급금이 더 커질 수 있고 연금전환, 적립전환, 스마트전환 등 제도성 특약 기능이 있어 완납 후에는 보장 보험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삶이라지만, 인생에는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일 년 후의 나와 5년, 10년 후, 노년의 내 상황이 똑같을 수 없다. 돈을 모은다는 일은 미래의 나에게 송금을 하는 것과 같다. 수입에서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금액을 지출해야 미래의 나를 위한 송금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기별로 어떤 목적을 위한 돈이 얼마큼 필요한지 계획해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들 들어 일 년 후 자가용을 바꿀 예정이 있다면 아무리 비과세에 복리이자가 가산된다 해도 장기납의 보험 상품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수십 년 후 쓸 노후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사행성 투자만이 아닌 저축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건강한 돈 모으기를 위해서라도 각 금융상품의 특징을 파악하고, 현재 내 처지에 맞추어 규모 있게 수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위기의 순간에 운 좋게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뜻은 아닐 테다. 위기의 원인과 과정을 복기해 같은 고난을 겪지 않도록 방어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말이 아닐까?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보험도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면 보험이 이토록 오래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험의 완전판매는 설계사의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가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알아서 해줘"라는 말보다는 "함께 살펴보자"는 말을 더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