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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자산 5000억원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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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4, 2023, 15:04:23

외부감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인센티브로 유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5월2일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대형비상장회사는 2018년 도입된 개념으로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대형비상장회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됩니다.


금융위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회계부정 신고자 보상과 보호조처도 강화합니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감면받으려면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이미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조사완료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1가지 이상 감면조건만 해당되도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차감요소는 최소화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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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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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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