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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비즈파트너와 ‘동반성장·공정거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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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2, 2023, 16:04:18

‘공정거래 협약식 및 외주 에코파트너스 정기총회’ 개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협약식 및 외주 에코파트너스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비즈파트너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비즈파트너 협력체인 '에코파트너스'의 회원사,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상생협력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문화 정착과 함께 비즈파트너 대상 직간접적 금융∙기술∙교육∙인력 지원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임재욱 SK에코플랜트 경영지원센터장은 "비즈파트너의 경쟁력이 곧 SK에코플랜트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갖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서 공정거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업의 발전,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11년 '외주 에코파트너스'를 시작으로 2013년 '조달 에코파트너스'까지 발족∙운영하며 우수 비즈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업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분야 및 업종별 7개 분과, 총 107개 회원사가 활동 중입니다.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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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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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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